재판소원

행정소송 심리불속행 후 재판소원, 언제까지 가능할까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에서 패소해 권리를 잃었다면 재판소원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시간이 충분한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작성자 김&리 법률사무소조회수 97
작성일 2026. 5. 2.최종 수정 2026. 5. 2.

대법원 심리불속행 이후 재판소원은 30일이 기준입니다.

  • 재판소원 청구기간, 확정일부터 30일
  • 심리불속행 기각 이후 즉시 기간 계산 필요
  • 송달일과 확정일 구분, 기준일 확인 필수
  • 기간 경과 시 본안 판단 없이 각하 위험

핵심 키워드

  • #재판소원 청구기간
  • #심리불속행 기각
  •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 #행정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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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으로 패소한 경우 재판소원을 고민하는 이유

행정소송에서 상고심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면 사실상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받지 못한 채 패소가 확정됩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재판소원을 통해 다시 다투고자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행정처분으로 인해 재산권이나 직업상 지위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으로 헌법소원을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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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청구기간의 법적 기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일반적인 90일 규정이 아니라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같은 조항 단서에 따르면, 재판소원은 해당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심리불속행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결정이 송달되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해야 하며, 단순히 통지받은 시점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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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남아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확정일의 정확한 특정입니다.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은 송달과 동시에 확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송달일이 곧 확정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기록을 통해 송달일을 확인하고, 그날로부터 30일을 계산해야 합니다. 재판소원은 단순한 서면 제출이 아니라 위헌성 주장과 기본권 침해 구조를 정리해야 하는 절차이므로, 실제 준비기간은 생각보다 짧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한지 고민된다면 먼저 남은 기간을 객관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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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을 넘긴 경우의 실제 판단 사례

헌재 2026. 3. 31. 2026헌마689 결정에서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이 2025. 10. 24.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 30일이 지난 2026. 3. 15.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보았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적법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심리불속행으로 억울함이 크더라도, 기간을 넘기면 본안 판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심리불속행 기각 이후 재판소원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해당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심리불속행 결정은 송달과 동시에 확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송달일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행정소송도 헌법소원 90일 규정이 적용되나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일반적인 90일 규정이 아니라 확정일부터 30일이라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 기간을 넘기면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 주나요?

    재판소원 청구기간은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본안 판단 없이 부적법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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