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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

악성 후기 형사처벌이 어렵다면 권리침해정보 심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악성 후기로 영업상 피해를 입었지만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은 경우, 게시물의 거짓 표현과 권리침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권리침해정보 심의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김&리 법률사무소조회수 3
최근 업데이트 2026. 8. 2.최초 작성 2026. 8. 2.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판단이 게시물 삭제까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 형사사건의 결론과 게시물에 대한 정보통신 심의는 판단 목적이 다릅니다
  • 단순한 부정적 평가보다 구체적인 거짓 사실을 선별해야 합니다
  • 비방 목적과 명예 침해 내용을 신청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게시물 원문과 URL, 캡처 화면, 반박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핵심 키워드

  • #악성 후기 삭제
  • #권리침해정보 심의
  • #허위 후기 대응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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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았다고 대응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후기로 피해를 입어 형사절차를 진행했지만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이 해당 게시물이 사실이라거나 계속 게시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고의 등을 엄격하게 판단하지만, 온라인 정보에 대한 심의에서는 실제 게시된 표현의 내용과 거짓 여부, 비방 목적, 피해자의 권리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시정 필요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가 종결된 뒤에도 별도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문제 된 후기 중 사실을 주장한 부분과 의견을 표현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② 객관적인 자료로 거짓임을 밝힐 수 있는 문장을 선별합니다. ③ 게시 경위와 반복성 등을 토대로 비방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02

권리침해정보 심의에는 별도의 법적 요건이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이 규정에 따른 심의를 신청하려면 단순히 후기가 악의적이거나 영업에 피해를 주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문제 된 정보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지, 그 사실이 거짓인지, 작성자에게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해당 표현으로 신청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는지를 각각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한 불만, 과장된 표현 또는 주관적인 평가에 그치는 부분은 거짓 사실의 적시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03

업무방해 주장보다 게시물의 구체적인 거짓 표현이 중요합니다

사업자가 악성 후기 때문에 예약 취소, 매출 감소 또는 거래 중단을 경험했다면 업무방해 피해를 중심으로 문제를 바라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권리침해정보 심의에서는 영업상 손해의 규모만큼이나 실제 게시물에 어떤 거짓 사실이 적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후기 전체가 악의적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보다, 사실과 다른 문장을 하나씩 특정하고 이를 반박할 객관적인 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

심의 신청에서 핵심적으로 정리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삭제 또는 제한을 구하는 게시물의 정확한 URL과 게시 위치 ②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문장의 원문과 그 문장이 거짓인 이유 ③ 계약서, 결제내역, 상담기록, CCTV 등 객관적인 반박자료 ④ 작성자의 반복 게시, 경쟁 관계 또는 분쟁 경위 등 비방 목적을 뒷받침하는 사정

예를 들어 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를 강제로 결제하게 했다는 후기라면 결제내역과 계약 내용을 통해 사실관계를 반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서비스가 불친절했다거나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표현은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로 볼 여지가 있어 같은 방식으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04

심의신청서는 형사 고소장과 다르게 구성해야 합니다

권리침해정보 심의신청은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처리를 구하는 절차이므로 작성자를 처벌해 달라는 형사 고소장과 목적이 다릅니다. 신청서에는 게시물의 작성 경위에 관한 추측을 길게 기재하기보다 심의 대상이 되는 정확한 표현, 그 표현의 허위성, 신청인이 입은 권리 침해, 게시물의 처리를 원하는 의사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게시물 전체 화면과 작성자, 작성일, URL이 확인되는 캡처자료 ② 피해당사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제한을 요구한다는 의사표시 자료 ③ 문제 표현별 허위성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④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한 내역과 플랫폼의 답변이 있다면 그 자료

다만 심의신청을 하였다고 모든 악성 후기가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물이 단순한 의견이나 실제 경험에 관한 평가로 판단되거나, 거짓임을 확인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를 먼저 분석하고, 그 판단과 구별되는 새로운 자료와 논리를 갖추어 신청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은 후기도 심의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체는 검토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이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심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물에 비방 목적의 거짓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 악성 후기로 매출이 감소했다는 자료만 제출하면 되나요?

    매출 감소는 피해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장이 거짓인지, 실제 사실은 무엇인지, 그로 인해 명예나 신용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를 함께 밝혀야 합니다.

  • 심의신청을 하면 게시물이 반드시 삭제되나요?

    반드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 결과 권리침해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야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주관적인 평가이거나 허위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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