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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민사소송 대법원 기각 후 재판소원, 무엇을 주장해야 할까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까지 상고했지만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면 재판소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 결과가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소명해야 합니다.

작성자 김&리 법률사무소조회수 2
최근 업데이트 2026. 8. 31.최초 작성 2026. 8. 31.

"재판소원은 판결이 잘못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사유에 맞춘 주장 필수
  • 막연한 기본권 침해 주장만으로는 부족
  • 사실인정·증거평가에 대한 단순 불복과 구별 필요
  • 재판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구체적 소명 필요

핵심 키워드

  • #민사재판 재판소원
  • #심리불속행 기각
  • #재판소원 청구사유
  • #기본권 침해 주장
01

심리불속행으로 끝난 민사소송에서 무엇을 다시 다툴 수 있는가

민사소송에서 억울하게 패소했다고 생각하여 대법원까지 상고했지만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장이 충분히 심리되지 않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소원은 대법원 판결의 옳고 그름을 다시 판단받는 일반적인 상소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 주장을 잘못 믿었다거나 증거를 잘못 평가했다거나 법률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주장만 반복해서는 재판소원의 청구사유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판소원에서 구별해야 할 주장 ① 재판 결과 자체에 대한 불만 ② 사실인정과 증거평가에 대한 불복 ③ 법률의 포섭·적용에 대한 다툼 ④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기본권 침해 사유

02

재판소원에서 주장해야 하는 세 가지 청구사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중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2.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3.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재판소원을 준비할 때에는 먼저 자신의 사건이 위 세 가지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정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에 반하는 판결인지, 재판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는지, 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 명백한지를 구체적인 재판기록과 연결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단순히 판결이 부당하다고 평가하는 것과 재판소원의 법정 청구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03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본권 침해 주장은 부족하다

헌법재판소는 2026. 3. 31.자 2026헌마775 결정에서 확정된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의 사유를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충실한 주장과 소명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형식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더라도 실제 내용이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증거평가, 법률의 포섭·적용이 잘못되었다는 불복에 그친다면 재판소원의 청구사유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에서 중요한 점은 주장에 헌법이나 기본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권이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왜 해당 재판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와 그 위반으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결국 재판소원에서는 판결의 오류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적 침해 구조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04

민사재판 재판소원은 판결문과 재판기록에서 재판소원의 사유를 찾아야 한다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사건이라면 1심부터 대법원까지의 판결문과 자신이 제출한 주장, 증거, 재판 진행과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기존 결정과 배치되는 판단이 있었는지, 법에서 반드시 보장하도록 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는지,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여 기본권 침해로 이어졌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재판소원 청구서는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과 법적 근거를 연결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주장 구성 시 확인할 자료 - 1심·2심·대법원 판결문 - 각 심급에서 제출한 준비서면과 증거 -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거나 배척한 주요 주장 - 사건에 적용된 법률조항 -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 구체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는 기본권

재판소원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기존 민사소송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왜 패소판결이 잘못되었는지를 다시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확정재판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이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확히 주장하고 소명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이 억울하다는 이유로 재판소원을 할 수 있나요?

    억울하거나 판결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확정재판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소명해야 합니다.

  • 법원이 증거를 잘못 판단했다는 주장도 재판소원 사유가 되나요?

    단순히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증거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원칙적으로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에 가깝습니다. 재판소원에서는 이를 넘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에서 정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 재판소원 청구서에는 기본권 침해라고 적기만 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6헌마775 결정에 따르면 막연하고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재판행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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