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된 뒤 재판소원을 고민하는 경우
억울한 형사고소를 당해 재판까지 진행되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된 뒤, 무죄를 다투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하였지만 상고마저 기각되었다면 더 이상 일반적인 상소절차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는 확정된 형사재판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아 재판소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소원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므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 ① 대법원 상고기각판결 선고일 ②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경과 여부 ③ 재판소원 청구서 준비 가능 기간 ④ 확정재판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내용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확정일부터 30일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헌법소원에서는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이나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이 문제될 수 있지만, 법원의 재판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재판소원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확정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재판의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 상고기각 이후 재판소원을 고민하고 있다면 90일이 남아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선 30일의 기간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 상고기각판결은 송달일이 아니라 선고된 때 확정
헌법재판소 2026. 4. 7.자 2026헌마795 결정헌법재판소는 2026헌마795 결정에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대법원 형사재판의 상고기각판결은 피고인에게 판결이 송달된 날이 아니라 선고된 때 확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재판의 확정일은 2026. 2. 12.이었으나 청구인은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2026. 3. 20.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이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결문을 실제로 받아본 날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하면 이미 청구기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그 선고일을 우선 확인하고, 바로 재판소원 가능성과 남아 있는 기간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한지는 판결문을 받은 날이 아니라 선고일부터 계산해야 한다
재판소원을 준비하려면 단순히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떤 확정재판이 어떠한 방식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의 전체 기록과 각 심급 판결문을 검토하고, 재판소원의 청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법원 상고기각 이후 시간이 충분한지를 판단할 때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짜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고일을 확인한 뒤 남은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형사재판 재판소원 기간 점검 - 대법원 상고기각 선고일 확인 - 선고일부터 30일 만료일 계산 - 판결문 송달일까지 대기 금지 - 남은 기간 내 사건기록과 기본권 침해 주장 검토
특히 무죄를 주장하며 대법원까지 다투었더라도 재판소원 청구기간을 넘기면 억울함의 내용 자체를 판단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고기각 사실을 확인한 시점부터 기간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